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사표론|사표]]방지 및 민의의 비례적 반영의 장단점 === 이 제도는 일단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를 방지한다. 현행 1인 소선거구제도[* 이런 제도를 FPTP라고도 한다. First-past-the-post.]의 경우 상대의 득표율이 49%에 달한다 해도 51%를 가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므로 나머지 49%가 사표가 되어 49%만큼의 민의는 배제되는 것이다. [[파일:/news/201508/05/khan/20150805232722504hsrq.jpg]] 실제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2010년대까지 한국의 선거제도 불비례성은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한국은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하의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 야당 인사들의 정치 활동이 강제로 제한되고 1981, 1985년 총선에선 여당은 35% 득표로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는데(1988년엔 34% 득표율로 단독과반수에 25석 미달), 1당에게 비례대표의 2/3을 우선 배정, 1988년에는 1당에 1/2을 우선배정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선거제도였기 때문. 1개의 지역구에서 최소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이 같은 사표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하지 못하여 양당 체제를 고착시킨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각 후보 득표율이 41%, 39%, 20%라면, 두 대형 정당 후보들은 당선되지만 '''군소 정당의 20% 지지율은 무시된다.''' 근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비례성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지역구와 비교해 비례대표의 수가 비슷해야 한다. 현재 상황처럼 300명 중 50명을 비례대표로 정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0명이 나오고, 더 심한 경우 상당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관위 안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석을 150석씩 1:1로 배분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구를 지키고픈 의원님 나리들 눈치를 보자니--[*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 획정은 항상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한다는 민심을 명분으로 비례대표를 칼질하고 지역구를 유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관위 소속으로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비례대표 증원 여론은 대체로 좋지 못한 편이다. 한 가지 사례로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를 축소하려던 일도 [[http://m.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33|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무산되었지만.] 지역구 200석, 비례석 100석으로 하는 안으로 일단 시행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단점으로는 정치인 개인이나 혹은 정치적 신념, 정책보다는 정당 그 자체만을 보고 뽑는 경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결로 당선,정책을 결정짓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정책이나 의견이 채택될 수 없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특히 대선의 경우는 왜 예외가 되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표를 얻은 만큼 일수를 계산해서 5/n년으로 임기를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 정말 사표라는게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의 임기도 이런 식으로 후보자들이 득표율에 따라 임기기간을 나눠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1인의 관리이고, 의회는 여러 사람의 회의체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행정을 처리하는 리더이고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회의체라는 점에서 똑같이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동시에 의회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기관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이므로 소수의견은 대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동시에 맨 처음에 정책보다 정당 자체를 보고 뽑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의 존재 의미 자체가 같은 정치적 신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구성한 결사체임을 떠올려 보면 정당과 단순한 파벌을 혼동한 주장이라 볼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지나치게 수명이 짧고 정치적 신념 혹은 정책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인 개인을 보고 뽑는 경향이 강한 군 지역의 지방선거 단위 등을 보면 개인이 위주가 된 선거에서 오히려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대폭 집중되어 있는 한국 특성상 정당들(특히 소수정당)이 지방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도권 표만을 노린 선거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뚜렷한 지역 기반을 만들지 못해도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인) 전국 지지율만 어느 정도 나오면 유의미한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소선거구제]] 하에서 [[더불어민주당|거대]] [[자유한국당|양당]]이 갖는 통칭 '지역 기반'을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에 기반한 기득권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반대로 소수 정당들이 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소홀하고 이미지 정치로만 표를 얻으려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